연말은 직장인 재테크에서 중요한 시기로 꼽힌다. 성과급으로 생긴 목돈을 잘 굴리면 중장기 재테크 목표 달성을 앞당길 수 있다. 올해 남은 기간 절세전략을 잘 짜면 ‘13월의 월급’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액을 늘리는 것도 가능하다. 달라진 세법 개정 사항을 살펴보고 공제액을 극대화하기 위해 소비 내역 점검과 적절한 절세 금융상품 가입에 나서야 할 시점이다.
일반적으로 은행보다 1%포인트 가량 높은 이자를 주던 저축은행은 최근 예금금리 인상에 주춤한 모습이다. 저축은행 정기예금(1년 만기) 평균 금리는 연 4.07% 수준에 그친다. 한 달 전에 비해 0.1%포인트 넘게 떨어졌다. 저축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시중은행과 비슷한 수준이 된 것은 저축은행들이 최근 대출을 줄이면서 금리 경쟁에 나설 이유가 없어져서다.
지역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서는 특판 형태로 연 5% 수준의 예금 상품이 나오기도 한다. 상호금융에 넣어둔 예금은 금융사 한 곳당 예금자 보호 한도인 5000만원까지 원리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. 금융사가 문을 닫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합쳐 5000만원 범위에서 돌려받을 수 있다. 하지만 이럴 경우 당초 약정 금리가 아니라 예금보험공사 기금관리위원회 이자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재무건전성을 따져보고 선택하는 게 바람직하다.
올해부터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 결제금액의 공제율이 40%에서 80%로 올랐다.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7월 1일 이후 쓴 영화관람료도 ‘문화비’로 분류해 최대 100만원까지 소득공제(공제율 40%) 해준다.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‘고향사랑기부금’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. 현재 살고 있지 않는 지자체에 기부금을 내면 세액공제는 물론 기부금의 30% 범위에서 답례품도 받는 제도다.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에선 올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 내역이 제공되고, 10월 이후 지출 내역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공제액도 확인이 가능하다.
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(IRP)은 대표적인 연말정산용 금융상품이다. 올해부터 연금저축과 IRP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연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어났다.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사람이 IRP를 포함해 세액공제 한도 900만 원까지 납입했을 경우 16.5% 공제율을 적용받아 총 148만5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. 5500만원을 초과하면 공제율이 13.2%로 줄어 세액공제액은 118만8000원으로 줄어든다.
김보형 기자 kph21c@hankyung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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